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 통과에 "국회 입법 존중···심사숙고 부탁"
강홍민 2026. 3. 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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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허용,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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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허용,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부터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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