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방치' DL이앤씨 파주 통일동산 1조 공사비 소송, 대법 간다
DL측 회수 원금 5229억원…지연손해금 포함 1조원 추산
차준영 회장 소유 시티원·넥스플랜 동반 완전 자본잠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8년째 방치된 파주 통일동산 콘도 현장을 둘러싼 1조원대 공사비 소송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DL이앤씨(375500)가 시행사 시티원과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이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박해빈)는 지난달 5일 시티원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아울러 DL이앤씨가 항소심에서 추가 확장 청구한 약 45억 2789만원도 신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시티원이 DL이앤씨에 지급해야 할 원금은 2024년 9월 1심에서 선고된 5184억 4128만여원에 이번 항소심 추가 인용액까지 더해 약 5229억원으로 늘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연 최대 17%의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완제일까지 실제 지급 총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공사기간 28개월, 공사비 4125억원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했다.
하지만 사업은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시티원은 2008년 8월 파주시로부터 분양계획을 승인받고 같은 해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그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본격화하면서 국내 부동산 경기마저 급속히 냉각됐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현장은 18년째 방치된 채 흉물로 남아 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반면 차 회장은 DL이앤씨가 책임준공 의무를 어기고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며 지체상금 187억원과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반소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DL이앤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DL이앤씨)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고(시티원)로부터 도급계약상 반대급부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지 모르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책임준공 의무 위반이라거나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차 회장 측의 반소 청구와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한 소멸시효 항변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용된 채권은 기성 공사대금 약 611억원, 연대보증에 기한 구상금 약 3523억원, 대여금 약 1000억원 등 세 가지다. 지연손해금도 막대하다. 구상금·공사대금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높은 이율이 적용돼 이자만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여금 채권은 기산일이 2009~2011년까지 소급되는 데다 초기 약정이율(연 6~9%) 이후 소촉법 이율이 단계 적용돼 누적 이자가 약 1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연손해금 합산액만 약 5300억원 이상으로, 원리금 합계는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시티원과 차 회장 소유 넥스플랜은 동반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매출은 전무한 채 비용만 쌓이는 구조다. 넥스플랜도 부채 총계(약 5432억원)가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하며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000720)과 손잡고 강남 하이엔드 주거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의 통장과 부동산에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다만 시티원의 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게 되면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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