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vs GS칼텍스' 쏘카 지분 두고 경업금지 소송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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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플랫폼 그린카의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에 대해 GS칼텍스가 제기한 경업금지 소송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린카에 투자한 GS칼텍스는 그린카의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경쟁사 쏘카의 주식을 사들인 건 경업금지 측면에서 문제라며 소송을 걸었다.
앞서 GS칼텍스는 지난해 5월 롯데렌탈이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가 그린카 관련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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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카셰어링 플랫폼 그린카의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에 대해 GS칼텍스가 제기한 경업금지 소송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린카에 투자한 GS칼텍스는 그린카의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경쟁사 쏘카의 주식을 사들인 건 경업금지 측면에서 문제라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가운데 판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6일 GS칼텍스가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간접강제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접강제는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물도록 해 판결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먼저 재판부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와 함께 본안 소송 유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GS칼텍스 측은 "공정거래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이미 불승인으로 의결됐다"면서도 "기업결합 심사는 본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렌탈 측은 대주주 변경 여부가 아직 마무리 된 것이 아닌 만큼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렌탈은 2024년 쏘카 지분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와중 본안까지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실질적 다툼은 없는 것 아니냐"며 "원고의 노파심 아니냐"고 언급하며 본안 소송의 실익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GS칼텍스 측은 가처분과 본안은 별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GS칼텍스 측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 결정은 실효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간접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GS칼텍스는 지난해 5월 롯데렌탈이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가 그린카 관련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7월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 추가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번 분쟁은 롯데렌탈이 그린카 지분 84.7%를 가진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카셰어링 시장 1위 업체인 쏘카의 지분을 확대하려 하면서 촉발됐다. GS칼텍스는 2018년 그린카에 투자해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GS칼텍스 측은 경쟁사 지분 취득 자체가 경업금지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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