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2017년생인데, 아동수당 못 받나요?”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아동수당 월 최대 13만 원'입니다.
아동수당, 더 받는다면서요? 일부에선 아이 없는 집은 뭐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설계됐고, 실제로 누가 얼마 받는 겁니까?
[답변]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은 13세 미만까지 넓어지고요.
지방·인구감소지역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상품권 선택 시 1만 원까지 붙어서 최대 월 13만 원 구조가 가능합니다.
먼저, 아동수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한 번에 확 늘리는 게 아니라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9세 미만, 내년에는 10세 미만, 그리고 2030년에 13세 미만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이 붙습니다.
기본은 수도권 기준 월 10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 월 11만 원, 특별 월 12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 붙어서 최대 월 13만 원(특별+상품권)까지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언제부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바로'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즉, 실제 반영은 4월 지급분이지만, 계산은 1월분부터 다시 맞춰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2017년생은 끊긴다, 안 끊긴다 이런 말이 많던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특례를 마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혼선이 생기는 게 2017년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생은 올해 3월 2일에 만 9세가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오늘 적용하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기에 내년이 되면 생일이 돌아오기 전까지 다시 수당을 받고 또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이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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