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교실서 '휴대폰 쓰는 모습' 사라진다 [휴대폰 금지, 해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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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학생 휴대폰 사용 제한이 학칙이나 교사 지시에만 의존해 실효성이 낮고, 지도 과정에서 학습권·인권 침해 논란이나 교권 침해 갈등이 반복되자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일부 주와 독일에서도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교육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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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존·교권 침해 등 누적된 문제 반영
해외도 청소년 사용 제한 강화 확산세
지시 위반 시 학칙따라 압수·벌점 가능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학생 휴대폰 사용 제한이 학칙이나 교사 지시에만 의존해 실효성이 낮고, 지도 과정에서 학습권·인권 침해 논란이나 교권 침해 갈등이 반복되자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5 등)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업 중 휴대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업 시간 중 휴대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학교장 등의 판단에 따라 등교 시 기기를 일괄 수거하거나, 교내 반입 자체를 제한하는 운영도 가능하다. 학생이 이를 어길 경우 교사는 기기를 즉시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시를 위반하면 학칙에 따라 벌점 부과, 교내 봉사활동 등 징계도 가능해진다.
다만 예외는 뒀다.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보조기구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교과서 등 수업 목적으로 허용된 경우, 긴급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심화,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갈등과 교권 침해, 불법촬영물 유통 등 사회적 문제가 누적된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2023년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압수 문제로 교사와 학생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사례가 있었고, 2022년에는 학생의 막말과 욕설로 교사가 병가에 들어간 일도 있었다. 교내에서 친구 영상을 몰래 촬영해 SNS에 게시해 갈등이 빚어지거나, SNS 챌린지를 따라 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휴대폰 사용을 강하게 제한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 9월부터 초등학교와 만 15세 이하 중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학교 시설 전반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영국은 2023년부터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미국 일부 주와 독일에서도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교육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제도 시행에 기대를 나타낸다. 두 아이의 학부모이기도 한 교사 송모(43) 씨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 지도가 늘 조심스러웠다"며 "아이들이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만이라도 사용을 제한하면 정서와 학습, 교우관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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