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거짓말… 1년간 주 15시간 근무 땐 보장
근로 조건 명시한 근로계약서 필수… 노동 시간 상관없이 최저임금 동일
수습 3개월 땐 90%까지 감액 가능… “내일부터 오지 마” 일방적 해고 땐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받을 수 있어… 사직서 쓰면 구제 어려워 신중해야

―가게 주인이 ‘우리 매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70%만 준다고 한다.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가.
“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서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고, 퇴직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라서 권리가 없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은 아르바이트에도 해당되나.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일을 빠지지 않고 일했을 때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어도 효력이 없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됐다면 임금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매장에 폐쇄회로(CC)TV가 많은데, 근무 내내 지켜보는 것 같아 불안하다.
“사업장은 방범이나 안전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는 명확해야 하며,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근로자를 상시 감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휴식시간까지 촬영을 이유로 사실상 대기하도록 하거나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갑자기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사직서를 먼저 쓰라고 요구를 받았다면 신중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지급이 늦거나 떼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근무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만두려는데 후임자를 구해 오라고 한다.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로 가능하다. 통상 그만두기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이 경우 후임자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무단 퇴사’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다만 퇴사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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