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0만 원 두 묶음, 신문지로 말아 전달"…'김병기 불법 자금' 구체적 증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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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신문지로 싼 현금 500만 원 두 묶음을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탑승한 차량 창문으로 건넸다"며 돈 전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씨는 석 달 뒤 김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만난 이 구의원이 "지난번에 빌린 돈 잘 썼다"며 1,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반환 당시 상황까지 경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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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금품 전달 방식·상황 구체적으로 설명
이 구의원은 부인… 대질 조사서 입장 엇갈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신문지로 싼 현금 500만 원 두 묶음을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탑승한 차량 창문으로 건넸다"며 돈 전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공여에 앞서 김 의원 배우자가 전씨 배우자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도움을 압박한 정황도 털어놨다. 김 의원 최측근인 이 구의원은 선거 자금을 직접 요구하고 중간에서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된 전씨는 김 의원 측에 정치자금을 줬다가 돌려받기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평소 가까웠던 전씨 배우자 A씨에게 형편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해 A씨가 먼저 돈을 마련했다고 한다. A씨는 김 의원 자택을 찾아 이씨에게 과일 선물세트와 함께 500만 원을 건넸고, 이씨는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며 돈을 돌려줬다. 이에 A씨가 다시 1,000만 원을 준비해 전달했으나, 이씨는 또 거절했다. 전씨는 "배우자로부터 사후에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구의원이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전씨는 "5만 원권 현금 다발 500만 원씩 두 묶음, 총 1,000만 원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싸서 준비한 뒤, 2020년 3월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이 구의원에게 창문을 통해 건넸다"고 한다. 또 전씨는 석 달 뒤 김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만난 이 구의원이 "지난번에 빌린 돈 잘 썼다"며 1,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반환 당시 상황까지 경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반면 이 구의원은 전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씨가 돈뭉치를 건네려는 듯해 현장에서 거절했기에 돈을 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지난달 27일 전씨와 이 구의원을 동시에 불러 2시간가량 대질 조사를 벌였다. 양측은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질을 통해 확보한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가릴 방침이다. 관련자 휴대폰 포렌식과 통신내역 조회도 이뤄졌지만 금품이 오간 지 6년이 지난 만큼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통신 기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 27일 이틀 연속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대학 편입 및 빗썸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차남이 지난달 25일에 이어 2일 경찰에 재출석하며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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