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장악법’ 2탄… 고위 법조인, 퇴직후 3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권순완 기자 2026. 3. 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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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밀어붙인 與 강경파
변호사법 개정안 곧바로 추진
법조계 “법조인 길들이기용”
지난 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자마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2차 사법 개혁’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위 법조인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전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이다. 정치권에선 사법 3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사법부를 압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은 지난 1일 밤 페이스북에 “사법 개혁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제 2단계 사법 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과 야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26~28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을 처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 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법조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검사가 재직 중 징계를 받으면 퇴직 이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 동안 맡은 사건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수임 액수’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판·검사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들도 발의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강경파의 ‘2차 사법 개혁’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결국 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조인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언급한 ‘2차 사법 개혁’과 관련해 “법사위 사안”이라며 “아직 당과 의견을 조율해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 3법 강행을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처장만 물러날 게 아니라 총체적 책임을 지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절차나 기록을 보지 않고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한 것은 중대한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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