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7건에 1건꼴 보완수사 요구… 갈수록 심해질 사건 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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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꼴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75만여 건 중 11만 건을 돌려보냈는데 보완수사 요구율이 14%를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그런데 수사가 부실해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사건 핑퐁, 수사 지연, 사건 적체의 악순환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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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올 10월이면 검찰청 폐지로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게 돼 공소청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사가 부실해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사건 핑퐁, 수사 지연, 사건 적체의 악순환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일부 검사들이 이를 발판 삼아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정치검찰의 행태를 고려하면 그런 우려가 나올 만하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경찰의 사건 암장을 견제하고, 책임 있는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공소 시효가 임박했거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송치돼 구속 기한이 며칠 안 남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되면 처벌할 수 없거나 풀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보완수사권에 대해 법조계는 70∼80%가 찬성했고 경찰 수사관들마저 62.5%가 찬성했다. 수사 일선에선 국민 권익을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보완수사권 허용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반대 당론을 표명한 상태다. 보완수사권 논의는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공권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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