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피해 크다"
인·허가 과정, 부실관리 밝혀야
시 측 "법령 따른 인허가" 해명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일원에서 추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1200여명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책임 규명과 실질적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민간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공공'의 이름과 정책 구조를 앞세운 구조적 문제"라며 "사천시는 더이상 민간 사업자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인·허가 과정과 관리·감독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업 초기 홍보 과정에서 '정부지원 임대아파트',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대보증금 HF·HUG 보증'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반복 사용됐고, 일부 홍보물에는 '사천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지자체가 보증하거나 관리하는 공적 사업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행정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거액의 자금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합원 측은 사천시가 건축 인·허가를 승인한 이상 자금 조달 구조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조합원은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며, 상당수 피해자가 대출 이자 부담과 생활고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사업으로, 법령 적합 여부를 검토해 승인했을 뿐 사업주체의 자금 조달이나 사업성 전반을 직접 보증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지원'은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 유형을 의미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다만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신고와 행정 조치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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