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단속만으론 역부족”…광주 화물차 밤샘주차 ‘도돌이표’

윤찬웅 기자 2026. 3. 2. 19:5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교통행정과 단속현장 동행>
자정-오전 4시 차고지 외 주차 불법
최근 3년 적발 건수 1천300건 안팎
운전자들 “차고지 출·퇴근 부담” 호소
전용 주차공간 확충 등 근본 대책 必
지난달 27일 자정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광주 북구 문흥동 ‘맥문동 숲길’ 일원에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북구청 교통행정과 직원이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차 전면 유리에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부착하고 있다./윤찬웅 기자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다 보니 단속을 하지만, 현장을 접할수록 근본 대책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지난달 27일 자정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광주 북구 문흥동 ‘맥문동 숲길’ 일원에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북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A씨가 이 같이 말했다.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이날 단속은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 도로, 아파트 단지 등에 대형 화물차가 무질서하게 주차되면서 교통사고 위험 등에 대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주 1회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 법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용 차량을 등록된 차고지 외 장소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간 맥문동 숲길 인근 왕복 2차로는 양쪽 방면 모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어 직선 형태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정상 차선을 넘어 상·하행 분리선 위로 지날 수밖에 없었다.

또 몇몇 대형 화물차는 교차 지점 일부까지 차지하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A씨 등은 밤샘주차 차량 전면 유리에 ‘단속예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후 1시간 뒤 안내문이 부착된 차량이 그대로 있을 경우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실제 이날 단속을 마친 오전 1시30분께까지 이동한 차량이 없어 총 15대가 적발 대상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차량의 차주에게는 과징금 20만원 부과 사실을 알리는 ‘위반행위 적발보고서’가 통보된다.

적발된 차량 중에는 서울·경기·전남 등 타 지역에 차고지를 둔 차량도 다수 포함됐고 화물차 외에도 버스 2대, 리무진 1대도 단속됐다.

차고지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단속한 자치구에서 해당 지자체로 위반 사실을 알리며 과징금 부과를 요청한다.

다른 광주 지역 자치구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화물차 밤샘주차 적발 건수는 ▲동구 195·98·88건 ▲서구 342·547·486건 ▲남구 106·134·117건 ▲북구 426·326·165건 ▲광산구 266·241·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자치구별 단속 현황은 들쑥날쑥한 반면, 연도별로 2023년 1천335건, 2024년 1천346건, 2025년 1천279건 등 1천300건 안팎의 ‘일정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구 관계자들은 “단속 집중 지역을 피해서 주차하는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분석했다.

문제의 원인으로 자치구들은 물론이고 운전자들도 도심 내 주차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차량별로 전용 차고지가 있긴 하나, 대부분 도심에서 먼 외곽에 위치해 차를 두고 주거 지역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 장모(40대)씨는 “화물 배달 출발 시간이나 도착 장소가 유동적이어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둘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밤샘주차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화물차 전용 주차공간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찬웅 기자

Copyright © 광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