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도덕성·범죄 이력 검증 강화

이경훈 기자 2026. 3. 2. 19: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정당 공천 허와 실(4)

사회적인 물의 경우도 배제
민주당과 차별성 전략 관측
실제로 걸러질지 여부 촉각

경기지역 지방선거 당선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전과자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력범죄뿐 아니라 민생 범죄까지 포함한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했다. 도박과 폭행, 문서 위조 등 생활 밀접 범죄까지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과자가 실제로 걸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좌관 갑질, 공천 헌금 등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도덕성과 범죄 이력 검증을 강화해 차별성을 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 기준을 통해 살인과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범죄 전력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했다. 성범죄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사면이나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뇌물과 횡령, 배임, 사기, 탈세 등 공직 신뢰와 직결되는 범죄도 제한 대상이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역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후보가 될 수 없다.

특히 민생 범죄까지 공천 심사 범위에 포함한 점이 눈에 띈다. 도박과 폭행, 공갈,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무고 등의 전과자도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는 당규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공직자 범죄와 부동산 투기, 경선에서의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 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최근 1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윤창호법(2018년12월19일)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이후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범죄도 제한 대상이다.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미투, 성희롱, 성추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도 배제한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과거 공천 사례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는 98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횡령과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 전력자는 106명이다. 문서 위조 관련 범죄는 59명이다. 뇌물 관련 범죄는 21명이다. 명예훼손은 15명이다. 성범죄 전력자도 포함됐다.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A지자체장에 도전하는 후보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적격 대상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5대 부적격 기준'도 확정했다. 보좌진 갑질과 공천헌금 등 공천 비리, 인허가권 오남용 등 지위 남용 범죄는 원천 배제하도록 했다. 성 비위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병역비리 등 이른바 '4대 비위'도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해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배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3월5일부터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광역·기초단체장은 3월5일부터 3월8일까지 접수한다. 광역의원은 3월10일까지, 기초의원은 3월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헌·당규를 구체화해 공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강력범죄뿐 아니라 민생 범죄와 사회적 물의까지 폭넓게 반영해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