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개선 방향 두고 이견… 또 다른 갈등 불씨될까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6-2)]
道 상징물 표기·내역 공개 추진… “온전한 도비 아냐” 경기도 난색
도의회, 배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투명 운용 취지에 도의원 홍보 효과
교부후 시·군예산… ‘재정공시’ 답변
생색내기 우려 내부 신중론 제기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과 관련한 논란이 잇따르자 경기도의회에서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개선 방향을 두고 도는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미 특조금 운용 방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법정 다툼 중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의회는 김동영(민·남양주4)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특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전년도에 도가 교부한 특조금 내역과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마치 유력 정치인들의 ‘쌈짓돈’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동시에 특조금 교부를 위해 노력한 도의원 홍보 효과 등도 노렸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에 대해 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가 특조금을 시·군에 지원하긴 하지만 교부 이후엔 시·군 예산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온전한 도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다. 도 관계자는 “특조금은 그 성격상 완벽한 도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특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도 상징물 등을 표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을 도의원에게 전달했다”며 “교부 내역 공개는 이미 ‘재정 공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특조금 교부를 위한 도의원의 노력 등이 부각되면) 특조금을 둘러싼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자칫 도의원의 생색내기로 비칠 우려가 있고, 도지사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도와 도의회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도의회는 도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토록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했다. 도는 해당 개정 조례가 특조금 배분에 대한 도지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도의 신청을 받아들여, 개정 조례 시행이 정지된 상태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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