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억’ 금 100돈 유실물, 습득자 보상금은 얼마까지 받을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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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치매를 앓는 90대 노인이 국가유공자 연금을 러닝머신에 보관한 사실을 알아냈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유실물은 오래 두면 보관이 어렵고 금전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통상 접수 후 1년 이상, 2년 안에 처분하려 한다" 며 "특히 음식물이나 파손된 우산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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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보상금도 사라져
최근 5년 경찰 접수된 유실물 590만개…58%만 주인 찾아
#. 2024년 부산에 사는 차모씨는 3000만원권 수표와 2000만원권 수표 각 1장씩 총 5000만원 상당 수표를 주워 경찰에 신고했다. 차씨는 수표 주인 측이 5%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하자 극구 사양하다가 기부를 제안했다. 이에 수표 주인은 100만원을 더 보태 350만원을 기부했다.

◆유실물 6개월 내 주인 안 찾으면 습득자 소유
2일 경찰에 따르면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자(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공고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등 인터넷 사이트에 한다. 이번 금팔찌 습득 건이 알려진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공고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1억원 상당 금팔찌 사례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대략 2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인을 찾았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역시 22%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습득자는 물건 반환 후에 한 달 안에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유실물은 오래 두면 보관이 어렵고 금전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통상 접수 후 1년 이상, 2년 안에 처분하려 한다” 며 “특히 음식물이나 파손된 우산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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