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이성윤 이어 최민희도 ‘재명이네 마을’ 강퇴

최하얀 기자 2026. 3. 2. 1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 처리한 데 이어,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강제탈퇴 조처를 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2일 오후 올린 "주민투표를 종료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최 의원에 대한 강제탈퇴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328표에 강제탈퇴 찬성 1256표, 반대 72표가 나와 최 의원에 대해 재가입이 불가능한 강제탈퇴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수장면 없다고 대통령 채널 조사라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 처리한 데 이어,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강제탈퇴 조처를 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2일 오후 올린 “주민투표를 종료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최 의원에 대한 강제탈퇴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328표에 강제탈퇴 찬성 1256표, 반대 72표가 나와 최 의원에 대해 재가입이 불가능한 강제탈퇴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카페 매니저는 “투표시간 4시간이 채 안 되었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판단되어 이만 종료하겠다”며 “투표 진행 약 3시간50분 만에 아래와 같은 결괏값이 나왔다”고도 했다.

앞서 재명이네 마을 카페 매니저는 이날 오후 12시15분께 최 의원이 “케이티브이(KTV) 이매진, 사실확인 중입니다. 최민희입니다”란 글을 ‘딴지게시판’에 올린 뒤 최 의원에 대한 강제탈퇴 투표를 추진했다.

최 의원은 해당 글에서 케이티브이 국민방송의 유튜브 채널인 ‘케이티브이 이매진’에 올라온 이 대통령 성남공항 출국 직전 동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 대표 지지층 일각에서 ‘의도적 삭제’라는 뒷말이 이어지자 “이런 일에 대표실에 나서기도 힘들겠고 당 공조직이 나서기도 어려워 보여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객들과 함께 공군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이 딴지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얼마되지 않아, 재명이네 마을 카페 매니저는 “고작 악수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님 영상기록 채널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과방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강제탈퇴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명이네 마을 카페는 지난달 22일엔 “분란만 만들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투표를 거쳐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을 강제탈퇴시킨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딴지게시판에 “케이티브이 이매진 취재한 내용입니다”란 글을 추가로 올렸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 매니저가 강제탈퇴 투표 결과를 알리고 약 20분 뒤다.

최 의원은 해당 글에서 케이티브이의 촬영 방식 등을 설명한 뒤 “대통령님 동선을 따라 근접 촬영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즉 각도 등등으로 놓칠 때가 있다고 한다”고 썼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