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오늘 퇴임…‘후임 제청’ 없어 대법관 공백 현실화

오연서 기자 2026. 3. 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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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 둘러싼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 속에 오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당장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노 대법관의 6년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을 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 전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누구를 제청할지 미리 물밑 교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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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 둘러싼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 속에 오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당장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노 대법관의 6년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을 연다.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아직 들어서지 못하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구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원합의체 운용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니지만, ‘사법 3법’에 이어 대법관 공백까지 겹치면서 법원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 전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누구를 제청할지 미리 물밑 교감을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 4명(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을 추천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제청까지 2주 안팎이 걸린데다, 임명 지연도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이 아니라 제청 뒤 인사청문회 검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뒤 첫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의견 조율’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제청권자(대법원장)는 ㄱ후보를 생각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ㄴ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양쪽에 쌓인 앙금이 이번 대법관 인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을 두고 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일었던 정치권과의 갈등인 것 같다”며 “양쪽이 대법관 임명처럼 중요한 사안에서도 냉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의 늪에 빠진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후임 임명 절차 지연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빚어진 사례는 종종 있었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 부재로 대법관 후보자 선정 절차 자체가 전임자들이 퇴임한 뒤 시작되면서 대법관 2명의 공백이 59일 동안 있었고, 최근에는 이숙연 대법관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며 전임자 퇴임 뒤 5일간의 공백이 있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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