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겨레 2026. 3. 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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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추천위는 지난 1월21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과거에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견해 차이로 대법관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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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해왔다. 재판지연은 엄청난 사건이 몰리는 대법원이 가장 심각한데, 대법관 한명이 아쉬운 처지에 이 무슨 아이러니한 일인가.

추천위는 지난 1월21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면 새 대법관이 탄생한다. 그동안 대법원장의 제청은 보통 1~2주 안에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한달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후보자와 이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른 탓이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 집권여당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떤 경우든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과거에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견해 차이로 대법관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다. 그때마다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제청권을 행사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법부가 주권자의 선거로 선출된 권력을 존중한 것이다. 게다가 노 대법관의 후임은 이재명 정권 들어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이념 성향이나 가치관, 경력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재야 출신 변호사 등으로 대법원 다양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친다. 조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비토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다양화’에는 별 관심도 없는 조 대법원장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을 리도 없지 않나.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안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대법관 임명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다양성, 재판의 독립을 구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천위 구성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대법원이 구성되지 않도록 민주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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