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정부, 땅 투기 솎아 낸다

김익환 2026. 3. 2.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 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제 처분을 명령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빗발쳤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조사 착수
수도권 개발지역 집중점검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 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 수도권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에 들어간다.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위법 농지에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제 처분을 명령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묵혀두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보유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한다.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그동안 인력·예산 부족 탓에 매년 전체 필지의 10%가량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 맞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조사가 본격화하면 위반 적발 사례는 물론 처분 명령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으로도 1500명이 넘는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의 세 배가 넘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