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한국도로공사 방음터널 특정공법 추진 논란’ 보도 관련

경인일보 2026. 3. 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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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5년 11월 26일자 <도로공사, 하나의 구조물에 ‘특정공법 밀어넣기’ 논란>, 12월 3일자 <방음터널 특정공법 ‘방재 무관’… 도공 등재 기술특허 보유 회사도>, 12월 16일자 <도로공사 업체 배정 방법은 ‘사다리타기’였다> 제하의 각 기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방음터널 설계과정에서 방재와 무관한 특정공법을 추진해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① 용현학익 방음터널은 사업자의 요구로 구간별 시기를 달리하여 설계 및 시공 중인데, 그 사이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지침 강화(2023년 8월)로 해당 터널의 방재등급이 1등급에 해당함에 따라 3등급인 영동선 동원고 터널과 달리 대규모 방재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자의 사업비 최소화 요청’과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 우수공법 적용을 추진하고 있고, 설계 당시 민원 등으로 심의하지 못했던 1차 구간 또한 시공 단계에서 특정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② 방음터널 지주는 지주 위에 설치되는 방재시설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 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구조 요소로, 성능이 우수한 지주 특정공법 선정은 방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도에 언급된 ‘7월 작성 문건’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이어진 방재시설 최적화를 위한 다각적 검토 과정에서 나온 여러 안건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며, 1차 구간 역시 2022년 설계 당시부터 특정공법 심의를 계획하는 등 한국도로공사가 별안간 특정공법 심의를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③ 한국도로공사는 특정공법 소위원회를 통해 10개 업체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고, 균등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간별 조편성을 하였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정공법 후보군을 선정한 후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개별 통지 예정임을 공지하였고 이에 대해 참여 업체 모두 동의하는 등 이른바 불공정 시비는 없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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