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혀도 여전히 4000만원이면 해결…대통령 지시에도 중국어선 담보금 상향 아직

제주방송 강석창 2026. 3. 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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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량을 속인 중국어선이 또 나포됐지만 담보금 4000만원만 내고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94해리(174㎞) 해상에서 중국 해두 선적 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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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기재 위반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남해어업관리단 제공)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량을 속인 중국어선이 또 나포됐지만 담보금 4000만원만 내고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94해리(174㎞) 해상에서 중국 해두 선적 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지난달 22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들어와 조업하던 중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고 어획량 무게 단위를 잘못 기재한 혐의를 나포됐습니다.

하지만 담보금 4000만원을 내고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단속 저항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벌금과 담보금 상향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담보금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지난 달 3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벌금 상한액까지 기존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해온 담보금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선박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청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벌금과 담보금을 상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지만,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A호에 적용된 4000만원은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겁니다.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담보금 부가액 상향은 대검 내규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규만 고치면 된다"고 밝혔지만, 대검 내규 개정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공식 확인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이 나포한 사건이든, 남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사건이든 담보금은 결국 검찰이 결정하는 만큼, 대검 내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두 기관 모두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재 강화 방침은 여전히 시행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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