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빌미로 범행 시민단체·동문 “엄중 처벌” 법인, 만장일치 파면 결정 학교장도 정직 1개월 징계
울산여성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1월 1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내 성폭력 가해 교사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울산시교육청의 특별 감사와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울산여성연대 제공
속보=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범죄(지난 1월 12일 부산닷컴 보도 등)를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기간제 교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처음 드러났다. 이후 또 다른 기간제 교사가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신고하면서 사태가 확산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규직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질렀다. 학교장은 부적절한 회식을 진행하고 교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됐다.
그동안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해당 학교 졸업생 등은 A 씨의 파면과 엄중 처벌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법인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