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설탕 부담금, 대체당·고열량 풍선효과 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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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가당음료 소비 억제 정책이 자칫 인공감미료나 고열량 식품으로 소비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6일 펴낸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시 고당류 음료 대신 다른 고열량 식품이나 유사 제품으로 소비가 이동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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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가당음료 소비 억제 정책이 자칫 인공감미료나 고열량 식품으로 소비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6일 펴낸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시 고당류 음료 대신 다른 고열량 식품이나 유사 제품으로 소비가 이동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예정처는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나 에리스리톨 같은 인공감미료를 넣은 ‘제로’ 음료로 소비가 쏠릴 경우, 단맛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되는 등 잠재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설탕 부담금을 도입한 프랑스와 타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인공감미료 함유 음료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행하며 단맛 의존도를 낮추려는 추세다.
설탕 부담금 정책의 성패는 정교한 설계에 있다는 게 예정처 분석이다. 영국은 당 함량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을 적용해 제조사가 스스로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함으로써 평균 47%의 설탕 감축 성과를 냈다. 반면 타이는 가당음료의 소매 가격이 11% 올랐지만, 유의미한 소비 감소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관련 세율을 20% 이상 올려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부담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330㎖ 콜라를 기준으로 김선민 의원안은 약 99원, 이수진 의원안은 약 36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이미 도입한 영국은 약 169원, 프랑스는 약 203원이다.
경제적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가당음료 의존도가 높아 부담금 도입 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역진성이란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다만 멕시코의 사례처럼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의 소비가 더 크게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비만 예방 등 건강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는 게 예정처 분석이다.
예정처는 “소비자·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적정 부담 요율 설계와 목적에 부합한 가격정책과 함께, 식습관 개선 등 관련 보건교육, 대체당 가이드라인, 당 함량 표시 개선 등 비가격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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