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라보는 장동혁 “베네수·이란 독재자 최후 보고도 이재명 독재…지켜본다”

한기호 2026. 3.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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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한 3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파괴 한통속이란 건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까닭"이라며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2배 증원 등 위헌적 악법들을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했으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다시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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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대법관증원·재판소원 3법 강행처리에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마두로·하메네이 제거에 “北김정은 미래일수도…李정권 한미동맹 흔들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한 3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이란 하메네이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축출·제거된 상황과 이재명 정부 내정을 연계해 “독재자의 최후”를 거론한 셈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한길씨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호소한 데 이은 강성층 결집메시지로 보인다.

장동혁(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당대표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사진]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아래 놓였다.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은 소송무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이럴 바에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게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지킬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어떤 선택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상황에 관해선 “지난달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해 지도부를 궤멸시킴으로써 핵에 집착하는 독재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라며 “한반도 명운을 뒤흔들 지정학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어제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국에겐 신뢰 잃고 북한에겐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면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는 안보 자해행위”라며 “이 위중한 시기 한가롭게 (싱가포르) 순방길에 나섰다”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을 흔든다”며 “패권경쟁과 북핵고도화 현실을 외면한 채 위선적 평화 신기루를 좇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파괴 한통속이란 건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까닭”이라며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2배 증원 등 위헌적 악법들을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했으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다시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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