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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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려는 것은 결국 소년범죄에 대해 국가나 사회, 가정, 학교가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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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
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당시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이후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또는 12세로 낮추자는 법률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촉법소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촉법소년 범죄는 2019년 1만건, 2023년에는 2만건을 넘어섰다.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어릴 때부터 범죄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
절도와 폭력이 대부분이지만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 사건도 더러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같은 사이버 범죄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범죄가 몇몇 보도되면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한 연령을 낮추면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소년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단순히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은 소년 전과자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아동의 정서나 신체 성장 속도가 빨라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려는 것은 결국 소년범죄에 대해 국가나 사회, 가정, 학교가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