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분만에 퇴사 통보 받았다”…설명없이 부당해고 한 중소기업, 왜?

허서윤 기자(syhuh74@mk.co.kr) 2026. 3.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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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을 통보한 뒤 불과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취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재판부는 "A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이후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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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가능?” “급여일 언제?” 묻자
합격통보 4분만에 ‘채용 취소’ 문자
법원 “부당해고 해당한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채용 합격을 통보한 뒤 불과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취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전략·사업개발 담당자 채용을 진행하며 지원자 B씨를 두 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알렸다. 이에 B씨가 1분 뒤 문자로 “감사합니다. 주차 등록 가능할런지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 B씨가 “급여일은 언제일까요?”라고 다시 지문을 던지자 합격통보 4분 만에 돌연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채용을 철회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한 채용 취소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근로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노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직원이 2명뿐이라는 주장과 달리,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이후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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