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6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이세용 기자 2026. 3. 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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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6일까지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이들은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일∼6월1일)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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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 보전…근로 의욕 높여 근로 빈곤 완화 목적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표.
국세청은 "오는 16일까지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 근로 의욕을 높여 근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세청은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이들은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일∼6월1일)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달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의 경우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귀속부터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지급액의 경우 반기신청했을 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한다.

상반기 신청자(2025년 9월)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또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한편, 국세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보이는 ARS'로 24시간 상담을 실시 중이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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