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골든하버 내 2개 블록 유럽형 웰빙 스파 조성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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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9공구) 골든하버 안에 2031년 개장할 유럽형 웰빙 스파 '테르메(Therme) 인천 프로젝트'가 궤도에 올라탔다.
테르메 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8천50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골든하버 안 Cs8블록(6만8천502㎡), Cs9블록(3만538㎡) 등 상업시설용지 2개 필지에 유럽형 웰빙 스파를 내년에 착공해 2031년 개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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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스텔리안 야콥(Stelian Iacob) 테르메그룹 부회장, 김인숙 테르메 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테르메 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8천50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골든하버 안 Cs8블록(6만8천502㎡), Cs9블록(3만538㎡) 등 상업시설용지 2개 필지에 유럽형 웰빙 스파를 내년에 착공해 2031년 개장할 계획이다.
테르메 코리아는 이곳에 사계절 따뜻한 돔형 및 자연친화적인 열대 식물원 컨셉, 웰니스 스파&사우나, 워터파크 등을 결합한 '글로벌 웰빙 오아시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빛과 기술, 예술이 만나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공간 '슈퍼블루(SuperBlue)' 도입도 검토 중이다.
테르메 코리아는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의 전제조건이 마련된 만큼 내년 착공을 위해 투-트랙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와 그동안 진행해 온 시공사 선정(CI) 및 국내 금융권과의 PF 협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애초 계획보다 1∼2년 늦어진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가 2027년 착공을 위해서는 골든하버 안 Cs8블록 및 Cs9블록 사이의 도로 선형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테르메 코리아는 사업지를 양분하고 있는 회전 구간 도로를 Cs9블록 위쪽으로 이전하고, Cs8블록과 Cs9블록 동선을 연결해 줄 것을 인천경제청에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도로 선형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천항만공사는 도로 선형 변경과 더불어 골든하버 안 도로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테르메 코리아 관계자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설물 상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경관상세계획 등 후속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국내 금융권과의 PF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는 자기자본(40%) 테르메 1천906억 원 포함 3천403억 원과 타인자본(60%) 5천105억 원으로 사업비 조달 구조가 짜여져 있다.
타인자본 60%는 국내 금융권을 통한 PF 조달로,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의 성패 여부는 시설물 착공 전 PF 확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도 테르메 코리아가 조만간 설립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착공 전 자금 조달(PF) 실패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협약서 제17조(타인자본의 조달)'에 따라 착공 전까지 금융기관 대출확약서(LOC) 제출을 의무화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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