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16일까지…미신고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김용훈 2026. 3. 2. 12:02
전자신고 시 보험료 1만원 경감·기프티콘 추첨 혜택
15일 일요일로 하루 연장…두루누리 지원 제한 주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 모습[연합]
15일 일요일로 하루 연장…두루누리 지원 제한 주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 모습[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ned/20260302120227551fpqa.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2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공단은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커피·베이글)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 정산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기한 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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