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손배책임 취지 파기환송

지웅배 기자 2026. 3.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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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와 경영 책임자였던 황창규 전 KT 회장이 소액주주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사유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은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재단법인 미르에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망 장애 등과 관련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3천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한 배상 책임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의 상고 포기로 벌금 7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지난해 6월 대법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손배 소송은 1심에 이어 2심도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선 법령 위반 및 임무 해태를 인정했지만, 전체 비자금 가운데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2억3천여만원이 전부 회사로 반환됐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은 KT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라며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비자금 조성이 종료된 날까지 이사의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 전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중 정치자금만 손해액으로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나머지 비자금도 함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한 황 전 KT 회장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역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청구 사유에는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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