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씩 첫 지급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 묶어 5만 원 한도
읍 주민 군 전역, 면 주민 9개 면 사용 가능

남해군이 지난달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하며 시범사업을 본격화했다.
군은 실거주 확인과 검증을 거친 주민 3만 3878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총 50억 8170만 원을 남해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했다. 읍면별로는 남해읍이 1만 7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선면 4303명, 삼동면 3051명, 이동면 2874명, 고현면 2805명, 남면 2609명, 설천면 2225명, 서면 2181명, 미조면 1812명, 상주면 1230명 순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이 최근 확정되면서 기준 변경으로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신청자는 첫 지급분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거주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 30일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주 3일 이상 거주 확인 시 지급한다. 관외 직장인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대학생은 관내 통학 가능 시 지급한다. 타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될 때만 지급된다.
상품권 사용은 읍면을 구분한 '2권역 체계'를 유지한다. 읍 주민은 읍과 면 전역에서, 면 주민은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합산 5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군은 읍면위원회와 실거주 조사반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관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허위·누락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와 제재부과금,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 기대도 커졌다. 고현면 주민 김민지 씨는 "면사무소가 있는 중심지를 가도 소비할만한 상점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달 15만 원의 추가소득이 있는 만큼 우리 면에도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많이 창업해서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고자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했다. 이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요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이 읍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며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계속 (지급을) 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얘길 하면 또 '퍼주기'를 하느냐는 사람들이 있다. 또 '이재명은 배급충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