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루 임대료 1000원 '천원주택' 700호 모집

한갑수 2026. 3. 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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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 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오는 16∼20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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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 지원
오는 16~20일 인천시청 방문 접수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 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오는 16∼20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예비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고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6∼20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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