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손해" 李 '뉴욕식 보유세' 시사…원베일리 4배·마래푸 10배↑
공정시장비율·공시가 현실화율 인상 거론…시행령 통한 보유세 강화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제·금융 규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의 1주택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 역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세제와 금융 등 강력한 규제를 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도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고강도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 이후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해, 팔기를 거부하고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버티면 손해" 똘똘한 1주택도 정조준…뉴욕 수준 적용시 원베일리 4배·마래푸 10배
시장의 관심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진국 수도 수준의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될지에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0.1%대인 반면, 미국 뉴욕 등은 시세의 1.1% 수준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0.87%), 영국(0.77%)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한국보다 높은 보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0.53% 수준이다.
만약 뉴욕 수준의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의 세금은 4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 최근 실거래가 60억 8000만 원 수준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단순 계산 시 기존 1820만 원에서 6688만 원으로 약 3.7배 뛸 것으로 추산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작년 7월 실거래가 72억 원 기준) 역시 기존 1858만 원에서 7920만 원으로 4.3배 늘어난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의 고가 아파트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강북 대장주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지난해 보유세는 약 289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27억 원까지 치솟은 이 아파트 시세에 뉴욕식 1.1%의 세 부담을 적용하면 예상 세액은 약 2970만 원에 달해, 산술적으로 세금 부담이 현행 대비 10배 이상 급증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등은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세 구조라,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강북 고가 아파트의 실효세율이 더 낮게 형성돼 있다. 만약 미국처럼 시세에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곱하는 정률과세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이미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진입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보다 강북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가 체감하는 세금 인상 폭이 비율상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후의 수단' 보유세 카드…공시가 현실화 등도 거론
정부는 아직 양도세 중과 외에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즉각 추진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청와대 역시 보유세와 관련해선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보유세 개편 방향이 포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과세 체계를 개편할 경우, 당장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수단들도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정부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수단은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 현재는 과세표준이 6억 원으로 산정되지만, 이를 100%로 상향할 경우 과세표준은 10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동주택 기준 69%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시지가가 상향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세 등 세금 전반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세 부담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1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보유세 강화가 실제 매물 출회라는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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