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4분만에 문자로 "채용 취소"…법원 "부당 해고, 서면 통지 해야"
최종혁 기자 2026. 3. 2. 10:56
채용 합격 소식을 알린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한 A사는 2차례 면접을 거쳐 B씨에게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4분 뒤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는데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는 B씨의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용했고, 이에 불복한 A사 재심도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했습니다.
이후 A사는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직원이 2명뿐이라는 A사 주장과 달리, A사의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가 채용 절차를 걸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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