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100% 전수조사’ 착수…“토허구역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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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현 제도가 불법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요새 다주택자에 엄포를 놓으니 집값이 떨어지는데 농지를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농지를 내놓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지인(관외 거주자)이 취득한 농지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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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dt/20260302104826797zjoe.png)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소유자들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매년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서 진행하던 표본조사를 전체 농지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농지 가격이 치솟아 귀농조차 어렵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소유를 가려내고, 위법 행위에는 강도 높은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현 제도가 불법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요새 다주택자에 엄포를 놓으니 집값이 떨어지는데 농지를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농지를 내놓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지인(관외 거주자)이 취득한 농지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 등이다.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은 해당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동안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정부는 지난 2022년 ‘농지대장’ 도입을 통해 모든 필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며 조사 체계를 갖췄다. 농식품부는 조사 물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농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의 전답을 사놨다가 팔면 매매 차익을 올릴 수 있는데 산간 오지에 있는 경북, 강원 농지들은 투기 수요가 적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처분명령을 받은 인원은 연평균 1500명을 넘어섰다. 대상 면적은 여의도의 3배 이상인 917ha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첫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 사례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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