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라면 100만원 받는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당신도 대상일까?

현영희 기자 2026. 3. 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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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4월 1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1월 1일 기준 24세이면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및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분기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 여부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4월 20일부터 25만원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결제 가능하다. 온라인몰과 일부 인터넷 강의, 어학시험 등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홈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군 담당 부서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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