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훔쳐보려 목욕탕 침입, 자전거 절도…'징역 3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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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목욕탕을 훔쳐볼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A 씨는 동종범죄를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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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자 목욕탕을 훔쳐볼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단독(판사 기희광)은 건조물침입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10월 18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목욕탕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여자 목욕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짐칸 위에 놓인 가방과 목도리, 핫팩 등 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A 씨는 동종범죄를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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