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연휴 마지막날…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법정 공휴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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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연휴 마지막날이다.
초미의 관심은 5월1일 노동절이 전 국민 법정 공휴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다.
3월 '삼일절' 연휴가 지나면 5월에 대체공휴일이 있다.
특히 법률이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나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 5월1일 공휴일 지정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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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사혁신처의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실제 휴일은 118일 수준이다. 예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주말이 겹친 공휴일 덕에 체감 휴식일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3월 '삼일절' 연휴가 지나면 5월에 대체공휴일이 있다.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맞물리면서 25일 월요일에 추가로 쉰다. 하반기도 비슷하다. 광복절(8월15일)과 개천절(10월3일)이 각각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눈에 띄는 구간은 5월 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5일 어린이날 사이에 낀 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니지만, 민간 기업 직장인이라면 체감 효과가 큰 '미니 황금연휴'가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2년 만에 명칭을 되돌렸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를 노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복원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했다.
명칭 환원과 공휴일 지정은 별개의 문제다. 현재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법률이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나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 5월1일 공휴일 지정은 불가능해졌다.
오는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치러진다. 이후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이어져 총 5일 휴식이 가능하다. 다만 6일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다.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기 때문이다.
가을에는 더 긴 연휴도 기대할 수 있다. 9월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평일(21~23일)에 사흘 연차를 쓰면 약 9일을 쉴 수 있다. 10월 역시 개천절 대체공휴일 이후 3일 연차를 더하면 9일 한글날까지 포함해 9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연말연시도 비교적 여유롭다. 12월25일 성탄절과 2027년 1월1일 신정이 모두 금요일이라 각각 일요일까지 3일 연휴가 이어진다. 올해는 '공휴일 수'보다 '배치'가 변수다. 연차를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 5일, 9일짜리 연휴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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