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만 13세 미만도 月 10만원 아동수당 받는다… 국회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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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이' 대상이 2030년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월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역상품사랑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에서는 매월 12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에서는 매월 13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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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이’ 대상이 2030년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등에 사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올해 9세를 시작으로 내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등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역에 거주 아동에게는 1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월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역상품사랑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에서는 매월 12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에서는 매월 13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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