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법원 판결도 취소 가능···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도 재심 가능해지나
사법부, 1987년 개헌 이래 가장 큰 변화 맞아
재판소원, 헌재 재량권 커져···법원과 구도 요동
대법관 증원, 2030년 26명···전합·소부 운영 관건
법 왜곡죄, 위헌 논란 여전···형사사건 부담 심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사법부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법원장 간담회에서 개혁안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윤석열도 걸 수 있을까?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재판소원법)으로 헌재는 앞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개입할 길이 열리면서 헌재와 법원 간 권력 구도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개정법은 공포된 날 시행하기에 이르면 이달부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 소원 청구가 가능해진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들은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뒤 30일 내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의 성립요건과 진행 절차는 헌재 재량에 맡겨졌다. 재판소원의 대상은 ‘헌재 결정 취지’ ‘적법 절차’ ‘헌법과 법률’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 판결인데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각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가 ‘감치’로 인해 자신의 변론권이 침해됐다면서 재판소원을 걸 경우에도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취소된 뒤,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도 헌재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소 뒤 다시 판결해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헌재가 결정문에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재판소원으로 헌재 사건 수 증가와 심리 지연도 불가피하다. 헌재의 사건 심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2년(724.7일)이다.
대법관 26명 시대…소부·전합 어떻게 운영?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 동안 12명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2030년에는 대법관 수가 총 26명에 이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재판부(소부) 운영 방식은 남은 기간 논의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법원 소부는 총 3개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나눠 운영한다. 앞으로 대법관 12명이 늘어나기에 소부 역시 3개에서 6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 소부에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담당할지 정해야 한다.
전원합의체가 지금 방식대로 운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내 대법관끼리 합의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심리하는 합의체다. 앞으로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의 최소 인원도 18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머릿수가 늘어난 전원합의체가 효율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24명을 절반씩 1·2 연합부로 나눠 기존 전원합의체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선 기존처럼 대법관 3분의 2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법부는 개정법을 검토한 뒤 전원합의체와 소부 운영 방식을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왜곡죄…위헌심판 받을까?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도 개정 형법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일찌감치 법왜곡죄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 전까지 법안 내용을 대폭 손질했다. 법 왜곡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면하는 예외규정도 추가됐다.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법 왜곡 행위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개정 법안은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당사자들이 해당 조항을 악용해 판·검사를 고소·고발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또 판·검사가 고소·고발당했을 때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서 배척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법원 내에선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부담이 늘면서, 판사들이 형사 사건을 꺼리는 분위기가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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