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직’ 된 법원행정처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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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밑에는 부의장, 국무총리 밑에는 부총리가 있어 각각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평상시에는 선임 대법관 말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이은 대법원의 '2인자' 노릇을 한다.
박근혜정부 당시 양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신설을 목표로 행정부에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판결 왜곡 등 부적절한 일이 저질러졌다는 것인데, 실제 로비를 맡은 법원행정처장 및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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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밑에는 부의장, 국무총리 밑에는 부총리가 있어 각각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직무를 대리한다. 그런데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에는 대법원장만 존재할 뿐 부원장은 없다. 사법부 수장이 공석인 경우 대법관들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선임자가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평상시에는 선임 대법관 말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이은 대법원의 ‘2인자’ 노릇을 한다. 언론에서 종종 법원행정처장을 ‘부(副)대법원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김용철(1986∼1988년 재임)과 최종영(1999∼2005년 재임)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쳤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2013년 재임)과 김상환 현 헌재소장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법원행정처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다.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 발탁되면 통상 2∼3년 사법행정 업무에만 매진하다가 재판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2011∼2017년 재임) 시절 이른바 ‘상고법원’ 관련 부당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법원행정처에 풍랑이 몰아쳤다. 박근혜정부 당시 양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신설을 목표로 행정부에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판결 왜곡 등 부적절한 일이 저질러졌다는 것인데, 실제 로비를 맡은 법원행정처장 및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검찰이 수사를 벼르는 가운데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1년3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 후임자도 고작 6개월 만에 물러났다. 사법부 심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매서웠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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