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 李 전수조사 하라는 ‘농사 안 짓는 농지’… 매년 표본조사에서 적발 사례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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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산 뒤 방치할 경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사 안 짓는 농지'는 정부가 해마다 조사하고 있다.
엄격한 방식으로 전수 조사를 한다면 '농사 안 짓는 농지' 적발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지 18만ha를 조사해 '농사 안 짓는 농지'를 가려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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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산 뒤 방치할 경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사 안 짓는 농지’는 정부가 해마다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매년 전체 농지의 15%씩 표본 조사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조사 대상 농지 중에 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하다가 적발되는 면적은 전체의 0.2% 정도다.

◇ 李 “논·밭이 비싸서 귀농도 어렵다“… 농지로 번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재명 대통령의 ‘농사 안 짓는 농지’ 발언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집값의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데,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해도 논·밭이 비싸서 터를 잡기 어렵다고 한다”는 게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사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취득한 농지를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농지를 사 놓고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거나, 주말·체험 영농으로 신고해 놓고 사실상 별장·휴양 시설을 짓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처분 의무 통지를 한다. 이어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매년 관련 실태를 살핀다. 전체 경지(耕地·150만ha)의 15% 정도씩 표본 조사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농사 안 짓는 농지’로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지 처분 의무가 통지된 면적은 576ha로 조사 대상 면적(23만ha)의 0.24%에 불과했다.

◇ “엄격하게 조사하면 적발 늘어날 가능성… 전수조사는 비용 10배 들어”
‘농사 안 짓는 농지’로 적발돼 처분 의무가 부과된 비율은 ▲2019년 0.48% ▲2020년 0.45% ▲2021년 0.89% ▲2022년 0.47% ▲2023년 0.24% 등 최근 5년간 모두 1% 미만이었다. 이 수치만 보면 투기성 농지는 극소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일어난 2021년에 처분 의무가 부과된 비율이 평소의 2배 가까이로 높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농지 전문가도 있다. LH 사태는 LH 직원들이 허위로 농지를 취득해, 대규모 부동산 투기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된 사건이다. 엄격한 방식으로 전수 조사를 한다면 ‘농사 안 짓는 농지’ 적발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가 ‘농사 안 짓는 농지’를 적발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농지로 되돌리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땅을 팔지 않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는 비율은 매년 22~36% 수준이다. 3분의1가량은 돈을 물어내더라도 ‘농사 안 짓는 농지’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대통령도 “농사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지으면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도 잘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지 18만ha를 조사해 ‘농사 안 짓는 농지’를 가려내기로 했다. 작물 식별이 가능한 기간(6~12월)에 읍·면 단위 농지 담당자와 임시 채용된 보조원들이 조사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예산 8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적처럼 전수 조사를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10배 이상 필요하다”며 “준비가 되면 전수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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