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본회의 통과…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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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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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의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본희의 상정 직전 삭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가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10년간 입법 공백이 방치돼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안 등을 담은 개헌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조건으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충남·대전 통합법에 대한 입장 정리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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