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국회통과…송언석 “대구경북 통합법 의결하라”
![1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1/dt/20260301230605116rszf.png)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5박 6일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함에 따라 국민투표법과 아동수당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일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법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헌재가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한 이후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다 이날 해소된 셈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은 개헌의 첫 관문으로 평가된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내용 등을 담은 개헌 투표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위한 국민투표제 보완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면 처벌’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법안 상정 직전 삭제해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도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3차 상법 개정안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하루에 1건씩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각각 종결시키고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자당 김정재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일 테니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다.
지난달 24일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졸속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다시 모았다.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으로 전날 저녁 시작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당초 예상 시각보다 4시간가량 앞서 끝났다.
유은규 기자 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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