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동탄 아파트에 오물투척에 협박 유인물...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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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대가를 받고 타인의 집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경기일보 2월27일 인터넷판 단독)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기범 판사(당직법관)는 1일 A씨에 대한 재물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2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B씨 집 현관에 래커칠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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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대가를 받고 타인의 집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경기일보 2월27일 인터넷판 단독)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기범 판사(당직법관)는 1일 A씨에 대한 재물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인용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B씨 집 현관에 래커칠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B씨 주거지 주변 비상계단에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과 인분 등을 뿌린 혐의도 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B씨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추적, 26일 오후 7시38분께 구리시에 위치한 A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8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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