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제 맞서다 옥고 치러도…10대들의 독립운동 인정 ‘높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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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군국주의 통치가 강화되기 시작하던 1931년 9월, 당시 15살이었던 고 윤덕율(1977년 사망)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청중 앞에 섰다.
국가보훈부는 윤씨가 '일본어와 국어'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열흘간 옥고를 치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적극적인 독립운동'인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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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 8차례 독립유공자 심사 신청했지만 서훈 탈락

“왜 조선어를 국어로 하지 않고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느냐?”
일제강점기 군국주의 통치가 강화되기 시작하던 1931년 9월, 당시 15살이었던 고 윤덕율(1977년 사망)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청중 앞에 섰다. 전남 완도군 대신리에 살던 윤씨는 마을 유치원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일본어와 국어’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국어는 그 나라의 국민성을 함양함에 가장 중대한 것” 등 일제의 ‘문화통치’에 맞서 우리말과 한글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윤씨를 비롯한 대신리 마을 주민 7명은 경찰에 끌려갔다. 윤씨를 지도한 야학교사 고 김병규(당시 44살)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당시 20대 청년이던 마을주민 5명도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일한 미성년자였던 윤씨는 폭행 등 가혹 행위를 겪은 뒤 열흘 만에 풀려났다.
1일 한겨레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 결과 안내문 등을 보면, 윤씨의 후손들은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를 신청했지만 윤씨는 매번 서훈·포상 대상에서 탈락했다. 훗날 ‘신우회 사건’이라고 이름 붙은 이 사건에 동참한 7명 가운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건 윤씨가 유일하다.
국가보훈부는 윤씨가 ‘일본어와 국어’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열흘간 옥고를 치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적극적인 독립운동’인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당시 일제 대구복심법원이 판결문에 “(윤씨가) 원고 기재 내용을 전혀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 “(윤씨가) 김병규가 그대로 하라고 써준 원고를 암송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행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적시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윤씨 가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로 윤씨가 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고 김병규 선생은 당시 윤씨에게 강연을 하도록 지도한 사실로 훈장을 받았지만, 정작 강연자였던 윤씨가 포상에서 빠진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씨의 아들 윤정배(81)씨는 한겨레에 “김병규 선생은 당시 부친에게 강연을 하도록 지도했다는 점이 공적 사유로 인정돼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 강연을 직접 한 10대 청소년은 옥고를 치르고도 포상에서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미성년자에 대한 서훈에 소극적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보훈부 제출 자료를 보면,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기준 출생 연대가 확인된 미포상 독립운동가 5421명 가운데 39%가 20살 미만 미성년자였다. 상훈법은 서훈 원칙·기준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등을 제시하는데, 통상적으로 ‘지시를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미성년자들이 서훈을 인정받기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장식 의원은 “‘나이가 어려 주도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성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나이, 참여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현행 공적 인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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