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18세 청년에 국민연금 첫달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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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노후 보장을 두껍게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정부가 1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낮은 연금 가입률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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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18~26세로, 내년엔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게 된다. 매년 한 살씩 지원 연령을 높여 2035년에는 26세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정부가 1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7년 기준 약 4만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원한 1개월분은 노령연금 수급 시 연금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
임의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청년들은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도 낼 수 있다”며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임의가입을 해 두면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군복무 등으로 인해 취업 시기가 늦은 점을 고려해도 주요 선진국 청년 평균 가입률(80%)과 격차가 크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낮은 연금 가입률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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