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청 영향평가 적용 가능성에…서울 재개발 20곳 올스톱 위기

최아영 2026. 3. 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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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며 서울 내 정비사업장들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법상 세계유산지구 내 사업장이 아닌 지구 밖 사업장이라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산청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제 영향을 받을 사업장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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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코앞
한양도성 세계유산 지정 시 적용 받아
"과도한 개입" 정비업계 반발 확산
불확실성 커져 사업추진 무산 우려

한양도성 홍인지문.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며 서울 내 정비사업장들에 비상이 걸렸다.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개정에 따라 최소 20개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향후 다른 정비사업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12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재입법예고 기간은 같은 달 27일까지 였으며, 유산청은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대상과 시기를 구체화했다. 현행법상 세계유산지구 내 사업장이 아닌 지구 밖 사업장이라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산청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 세계유산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으로 통보하게 했다.

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관련 시도지사, 해당 사업자 등에 통보하며 필요 시 사업자에게 보완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제거 및 저감 방안 △제거 및 저감 방안에 따른 잔존 영향 등이 담겼다.

영향평가 시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영향평가와 건축법상 영향평가 중 시일이 빠른 것으로 받게 된다. 관련해 유산청은 시행령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법제처 심사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 20개 사업장이 영향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제 영향을 받을 사업장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행령이 재입법예고된 뒤인 지난달 25일 각 구청을 통해 시내 정비사업장들을 상대로 개정안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조합측에 알리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산청 관계자는 " 한양도성은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기에 세계유산지구 경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 사회의 개발 계획과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으로 정비사업들이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법의견은 3836건이 제출됐다. 이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신설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수도권에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려 하지만 시행령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유산청에서 임의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을) 지정하면 불확실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업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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