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도 국회 통과 …與독주 ‘사법개혁 3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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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의 도움을 받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을 모두 '1일 1법안' 식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5일부터 약 한 달간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진보 4당이 범여권 공조의 선결 과제로 정치개혁 입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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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법 이어 입법
국민의힘 “사법파괴 악법” 필버
巨與, 강제종료 표결하고 처리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진보 4당이 범여권 공조 선결 과제로 정치개혁 입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변수다. 민주당 의석수는 162석에 그쳐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이 어렵다. 일부 정당에서는 민주당이 이날까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부터 매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진보 4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비례대표 의석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까지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이도형·김나현·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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