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먹개’ 식당 문 열렸다…‘동반 허용’ 마크 확인은 필수

최은지 2026. 3.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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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한 업소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려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 부착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안내문을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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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업소만 자율 운영 위생·시설 기준 갖춰야 가능
출입구 안내문 확인 필수 조리실 출입 등 엄격 금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오늘부터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한 업소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운영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정식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참가를 희망하는 영업자만 관련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완비한 뒤 운영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을 원치 않는 영업자는 이번 시행 규칙을 따를 의무가 없다.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려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 부착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안내문을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영업자는 식품취급시설(조리실)에 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격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해야 한다. 또한 식탁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음식물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등 엄격한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영업자 대상 사전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영업자들에게 세부 안전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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