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판결문 실명 공개한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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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익명본으로 일부 언론에 한해 제공해 논란인 가운데 뉴스타파가 윤석열 내란 판결문 전문을 실명화하고 시각화한 특별페이지를 제작해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19일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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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문 비공개하고 언론엔 익명 제공
뉴스타파, 내란 재판 판결문 실명·시각화 특별페이지 공개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익명본으로 일부 언론에 한해 제공해 논란인 가운데 뉴스타파가 윤석열 내란 판결문 전문을 실명화하고 시각화한 특별페이지를 제작해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27일 특별페이지 <<u>윤석열 내란 part.3 기록된 변명 / 피고인의 궤변과 법원의 판단>을 제작해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사법부의 관행적인 비실명화 뒤에 숨겨진 책임자들을 추적하여, 실명이 기재된 윤석열 내란 판결문 전문을 특별페이지로 제작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19일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노상원·김용군·조지호·김봉식 등에 유죄를, 피고인 윤승영·목현태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 판결문을 대외에 비공개했다. 언론에는 법조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를 중심으로 익명본만을 제공했다. 언론 제공용 판결문엔 '윤석열'과 '김용현'을 제외한 모든 내란사건 가담자와 관련자, 직책이 익명 처리됐다. 모든 관련자가 알파벳 순으로 A, B, P. AA, CB, LX 등으로 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사건 관련 판결문을 전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지난달 24일 “우리 법원은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로 제공되는 판결서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하고 있다”며 “일정 경우에 개인정보에도 불구하고 비실명처리를 하지 않을지 여부는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익명 뒤에 숨겨진 이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화 작업을 진행했다”며 “실명 공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란 가담 정도가 중한 대령급 이상의 고위 장교들과, 이미 국회나 법정 증언을 통해 언론에 이름이 공개된 치안·행정 책임자들이 그 대상”이라고 했다. 특별페이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내놓은 변명과 이를 반박한 재판부의 판단을 색깔로 구분해 강조하고, 주요 쟁점 별로 정리했다. (링크 : https://pages.newstapa.org/2026/excuses/)
[ '尹내란 판결문' 언론에도 익명본 준 법원…“전국민 실명 공개해야” ]
뉴스타파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기록도 (문제는) 마찬가지”라며 “국무위원 일부를 제외하고 당시 계엄에 가담했던 수많은 실무 책임자가 비실명화되었다. 누가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누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언론 공개용 판결문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한 전 총리의 '총리 직책' 등이 모두 알파벳으로 가려졌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날짜', '국무총리 대 수', '국무총리 명칭 자체'까지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의 보장을 제공했다”며 “해괴한 비실명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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